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이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방안에 따르면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ㆍ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2012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한다.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 기준으로 설정했다.
위치기준은 업종ㆍ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도 제한된다.
시설기준은 종축업은 집란실ㆍ종란보관실, 발육실, 발생실, 병아리 보관실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부화업은 종란보관실, 종란 훈증소독시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을 설치해야 하고 정액등처리업은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 정액채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ㆍ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돼지 2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사육농가는 방역시설의 경우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를 갖춰야 하고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
소독시설은 차량소독, 출입자소독, 발판소독이 가능해야 하고 축사시설은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분뇨처리시설은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가 가능해야 하고 폐사축처리시설은 소각, 랜더링, 매몰 등의 시설과 장소가 확보돼야 한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비육 한우는 방사식의 경우 1두당 7.0㎡, 착유 젖소는 깔짚의 경우 16.5㎡, 돼지의 경우 모돈은 1.4㎡, 비육돈은 0.8㎡이다.
산란계는 평사의 경우 0.11㎡, 오리는 평사의 경우 0.246㎡이다.
연간 교육시간은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은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제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5-10월까지 축산업 허가제 세부 도입방안을 정하고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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