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김효수 주택본부장과 안효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탁선거와 관련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거부정행위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선관위의 인력·시설·장비의 협조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과 투표·개표 업무의 관리 및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선관위는 내달 18일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증산5구역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과정에서 부정행위 단속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반포삼호가든4차아파트, 송파구 마천1·3구역 등이 순차적으로 선관위에 선거부정단속까지 위탁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에서 자유 공정하게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체결은 투명한 재개발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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