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용역매출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셀(Cell) 추가 매출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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