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12일 ‘화평법 도입의 산업 및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의 한 시험기관에서 내놓은 시험비용 데이터로 추산한 제조업 비용 증대 규모가 환경부 데이터와 비교해 5∼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감소 영향도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0.001∼0.015%에 그치지만, EU(유럽연합)의 신(新)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시험비용 기준으로는 0.01∼0.09%로 크게 상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REACH제도란 EU내로 수입되는 연간 1t이상 제도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화평법 적용 대상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단일물질에 국한돼 완제품의 경우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제품도 단일물질 데이터 확보 비용 등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화평법 도입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시행에 앞서 화학물질 시험비용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험 비용 부담을 덜려면 국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기관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화평법 시행 시기는 국내 GLP기관의 시험능력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LP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우수 실험실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양질의 위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받게 하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화평법 도입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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