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이테크 前 대주주 5%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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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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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엔하이테크 전 최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엔하이테크는 3일 옛 최대주주인 박호진 전 사장 지분 194만5181주(발행주식대비 16.02%) 전량이 매도됐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 부인인 김경숙씨가 가진 20만6010주(1.69%)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을 사유로 들었다.

새 최대주주는 여인석 현 사장으로 지분 175만1191주(14.42%)를 사들여 1대주주가 됐다.

이런 지분 변동 과정에서 여 사장만 5%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박 전 사장은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 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5% 이상 지분을 팔았더라도 5거래일 안에 5%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룰 위반"이라고 말했다.

엔하이테크 관계자는 "보고 의무가 박 전 사장에게 있는 만큼 회사에서는 미공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전월 7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한국교육미디어와 코리아유비쿼터스 대표를 맡고 있는 현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엔하이테크는 2010 회계연도 매출 559억2200만원·영업이익 14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2004~2009년 5년 연속 흑자를 냈다가 2010년 적자로 돌아섰다. 순손실액은 18억2600만원이다.

엔하이테크 소액주주 비중은 작년 말 기준 80%를 넘었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2795원에서 1920원으로 31.3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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