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銀 前행장 불법대출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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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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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신삼길(구속기소) 회장 등과 공모해 2000억원에 가까운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전 행장 이광원(49)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담보능력이 없거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기업들에 728억여원을 부당대출했다.
 
 또 2004년 서울 마포구 모텔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가장해 178억여원을 직접 투자하고, 건물 분양이 어렵게 되자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65억여원을 추가 대출해 은행에 총 34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어긴채 176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해 신 회장에게 제공하고, 개별·동일차주들에게 90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신 회장의 개인 사무실 임대비나 운전기사 비용 등을 은행 돈으로 지급해 은행에 8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캐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 거액의 대출금 연체로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 94억여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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