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지난 19일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파산12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결정하면 예보의 청산지원부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의 결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저축은행 기준(5%)에 미달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4일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전액 보상을 받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파산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후순위채 보유자는 고액 예금자들이 파산배당금을 다 받고 난 뒤 차례가 돌아오는데 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 합계는 360억원, 후순위채권 보유자는 630명, 2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중 우량자산을 인수해 신설법인으로 운영 중인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파산은 우리금융이 인수한 부분과는 별개이며 현재 순조롭게 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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