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경찰 순찰차를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22일,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를 훔쳐 달아난 혐으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 45분경 부산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순찰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아내와 별거 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광주와 서울, 전북 김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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