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실한 외부감사가 저축은행 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드러나도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업무만 최장 5년까지 제한될 뿐 다른 저축은행의 감사 업무는 수임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회계법인의 전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금감원은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금융회사 감사 업무 수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규정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온 후 2~3년 가량 소요되는 감리 및 제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리와 제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을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후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계 과정에서 부실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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