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대출 `5년前 적발 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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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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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계좌를 동원한 불법대출로 수백억원대의 투기를 해온 사실을 검찰이 이미 5년 전에 적발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대전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대출에 관여한 일부 이사를 포함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출실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9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검중수부는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김모(54), 성모(54) 영업이사를 지난 1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90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2700억원대 배임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06년 1월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T종합건설 대전지사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재개발조합장 심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초과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업자 등 10명을 약식기소한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의 지인·친척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뒤 8명에게 21차례에 걸쳐 30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실무 담당자인 정모 영업팀장과 김 이사, 성 이사가 관여했음을 확인했지만 정 팀장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오래전 일이라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는 PF 대출이 금융기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걸어 적극적으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관계자 중 일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아마 혐의가 잘 입증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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