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금감원 최고위직은 김장호 부원장보이다. 김 부원장보는 옛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조직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즉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를 업무에서는 배제해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극 수석검사역(2급)은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반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수석검사역은 특히 금감원의 내부 정보는 물론 감사원의 기밀문건까지 빼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검기관인 저축은행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강제로 권유, 무려 22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금감원 직원도 있다. 김현수 검사역(3급)은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 수사조사역(3급)은 부산저축은행에 200억원대 대출 알선을 해주고 6000만원을 챙기는 등 '대출 브로커' 노릇까지 하다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정인용 부국장은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차 값 41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선 모 부국장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연기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에 있다.
현행법상 금감원 임직원이 현직인 상태에서 1억원 이상 받았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이다.
특히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최종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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