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마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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