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 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예정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한국씨티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농협·우체국·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산립협동조합·HMC증권·신한금융투자 등 2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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