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옛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은 A업체 등 3곳은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5억8000여만원을 횡령, 회사 운영비 등에 썼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업체 대표 3명을 고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콘텐츠진흥원 등 소관 기관에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B업체가 2009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옛 한국전파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앞서 2008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9900만원을 지원받아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000여만원의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5000여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 C씨가 2008년 1월 전략정책본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사흘간 중국 칭다오(靑島)로 골프관광을 다녀온 뒤 해당 업체를 3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금액 12억5000여만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C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인력양성·수출지원 등에 관한 유사·중복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지난 2007~10년 지원한 콘텐츠 사업 및 콘텐츠산업 지원시책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작년 10~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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