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출 코스닥 전, 대표이사, 항공사 인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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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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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전임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통고를 받은 코스닥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횡령자금의 일부가 항공사 인수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코스닥기업인 A기업의 최대 주주인 최모씨와 전임 경영진은 최근 항공운송 사업 진출을 위해 국내 C항공을 인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모씨가 자금을 지원한 가운데 항공사업 진출을 위해 부정기항공사인 B항공사를 인수하고 보잉 737 항공기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B항공사를 인수한 경영진들은 회사명을 C항공사로 변경하고 김포공항 화물청사에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했다. TF팀은 또한 청주공항의 민영화 사업 및 MRO사업 등의 진출도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C항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었으며 TF팀은 10여명 안팎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C항공사는 국토해양부등 정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본격적인 항공기 도입과 취항준비를 했으며 최근 경영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이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항공관계자는“코스닥 기업 소유주가 수시로 김포공항 사무실을 방문했다”며“당시 경영진 일부가 해외로 출국했으며 회사가 이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기업 관계자는 “ 전임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벌인 사업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며 “최근 회사가 인수가 된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가 40억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장사 A기업의 경우 지난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횡령 등의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7일 공시했다. A기업은 출산용품 제조 및 판매와 IT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항공사를 인수한 최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이다.

특히 A기업은 지난 4월 최대주주 최모씨가 30여억원 횡령한 사실을 놓고 진위공방이 벌어졌다. 회계 실사 결과 횡령 액수가 당초 알려진 30억원이 아니라 자기자본의 40.77%에 해당하는 82억97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스닥 퇴출심사와 기업회생을 위한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갖고 C항공사 인수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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