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폐지 △가구소득 고려한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국공립대 의무, 사립대는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가정해 계산하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현재보다 250만원(32.6%) 적은 518만원,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98만원(22%) 적은 34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안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무상장학금 확대 지급, ICL(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제도 개선, 사립대 적립금 문제 해결 등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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