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연 22~32% 경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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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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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폐지 △가구소득 고려한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국공립대 의무, 사립대는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가정해 계산하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현재보다 250만원(32.6%) 적은 518만원,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98만원(22%) 적은 34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안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무상장학금 확대 지급, ICL(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제도 개선, 사립대 적립금 문제 해결 등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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