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사고 발생 시 한시·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한 개정 우주개발진흥법령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부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교과부측은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1명)과 정부위원(7명), 위촉위원(4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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