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ㆍ폭발물 제조 정보 올릴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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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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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살 방법이나 폭발물 제조법 등 불법ㆍ유해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이들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3일부터 2주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872명과 함께 ‘인터넷 자살과 폭발물 사용 선동 행위에 대한 신고대회’를 열어 각종 관련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인터넷 상의 동반 자살 모집과 자살 의사 표명, 자살 방법 게시글, 독극물ㆍ모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매매 글, 사제 폭발물 매매ㆍ제조법 관련 글, 폭발물 제조 가능 화학물질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자살 교사ㆍ방조, 폭발물 사용 선동과 같은 현행법 위반 사안에는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환경부에 실시간 전송되며,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찰서, 자살예방협회, 광역ㆍ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인터넷 상에서 파악된 자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상시 무료 상담을 해주며 환경부는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미등록 업체 등을 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나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불법ㆍ유해 정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누리꾼의 각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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