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알 권리” VS “생로는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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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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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유예·통계누락 저축은행 업계·전문가 입장은?

(아주경제 김희준·방영덕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유예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신잔액 등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꺼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한 것에 대해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신뢰가 밑바닥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조그만 악재에도 대량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IFRS 도입이 일회적으로나마 유예돼 2차 구조조정 전 충당금 부담을 덜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히 IFRS 도입이 유예된 상장저축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대형 저축은행이다보니 그 충격여파가 배로 더 컸을텐데 이를 방지했다는 차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고객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로, 이를 위한 방환의 일환으로 IFRS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업계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유예할 순 있지만 이는 일회에 그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수신잔액 누락 등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였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총여수신에 관한 3~4월 통계 자료의 경우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이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중앙회 측 전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등의 여수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로인해 한국은행에 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누락한 적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저축은행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굳이 이같은 자료를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저축은행의 통계누락에 대해 "지금 시국이 어느 땐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만약 통계자료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발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결말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IFRS 도입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 및 시장의 안정을 위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검찰 수사 등 워낙 복잡한 사안이 맞물릴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도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형평성과 시장 왜곡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 전문가들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를 유예하거나 누락할 경우, 이를 소비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누락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칫 저축은행 감싸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IFRS 도입유예 방안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이라고 밝히며 “저축은행을 살리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라임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와 같이 자칫 부정적인 통계나 정보가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여론도 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저축은행의 붕괴와 이와 관련된 금융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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