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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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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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 회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다만, 현대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개‧법인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대구은행, 부산은행과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세 체납자가 질병 등에 대비해 생존권 차원에서 불입하는 보험료는 생활상태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 상환은 전자신고 및 납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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