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도시재생특위는 이런 내용의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개선안을 토대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도록 했다.
또 현재 많은 지역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경과연수, 기반시설 불량정도 등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위는 특히 기존 도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 설계비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지가 일방적으로 아파트화되는 것을 막는 한편 전통건축물이나 골목길 등은 보전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발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생거점을 확정하고, 이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해 도심 전체를 재생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도심과 신도심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구도심 재생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재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통합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전국 1508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약 38%가 지연.중단된 상태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4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개의 뉴타운지구 가운데 주민 반대로 7개 지구가 해제됐고, 12개 지구는 착공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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