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포기'… 메가뱅크 출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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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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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메가뱅크 출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우리금융 매각 및 메가뱅크 출범 등 금융시장 재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 인수 지분 취득 조건을 한시적으로 95%에서 50% 낮추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금융지주사의 인수 부담을 낮춰 매각 작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고,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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