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지난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통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통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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