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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써클원 상대 광산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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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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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SK네트웍스가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29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3000만달러 상당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되돌려 달라‘며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써클원측이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며 SK네트웍스가 약속한 대여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SK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로부터 KBB탄광 개발권을 따내 써클원과 지난 2007년 12월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4000만 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측은 2009년부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지급을 중단한데 이어 “계약 당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써클원측은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SK네트웍스측이 뒤늦게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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