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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식품·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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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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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올 하반기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키로 했다.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올 11월 1일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양곡표시제 표시항목 중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쌀 품위 및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의무사항은 품목, 산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 주소만을 표기했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품위’는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3등급(특, 상, 보통)으로 분류하던 것을 5등급(1~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품질’표시는 우리 쌀의 고품질화 유도에 필요한 ‘단백질 함량’만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쌀 도정업체의 검정시설 완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8월부터는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이 추가된다.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현장지도·홍보기간을 운영 후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전면금지=다음 달 1일부터는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게 된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추진을 위한 것이다.

사료 내 항생제 8종(엘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범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과 항균제 1종(설파치아졸)첨가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 품질인증제 시행=오는 9월 10일부터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민간인증기관(농촌진흥청장이 지정)에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9월 10일부터 숲길 및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숲길 훼손 및 손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도입되는데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올 9월부터는 산립산업법인의 등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산림산업법인 등록시 20~30㎡의 사무실면적을 보유하고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 영세법인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을 폐지키로 했다. 또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혜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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