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식 공보실장은 김 총리가 “정부 합의안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안의 기본 입장은 수사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검ㆍ경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ㆍ경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공식만찬 참석에 앞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ㆍ경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이나 눈에서 보면 그렇게 서로 민감하게 생각할 대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어차피 정부에서 검ㆍ경이 서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수사지휘 방법을 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검ㆍ경이 좋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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