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 뿐 아니라 건수도 공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은 3개월 이내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를 전체 신규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새롭게 확대된 공시 내용은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모집채널에 따라 구분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내년 6월부터 한차례씩 비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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