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따르면 7일 군부대와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조건부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는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에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이 결정 고시되면 사업 지구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8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신·증축 및 개축할 수 있다.
이 일대는 그동안 시가화 지역이면서도 군사협의를 받거나 최고 16m까지 고도제한돼 3~4층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다.
또한 시는 퇴계원지구 내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군부대 이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일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4월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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