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디자인개발사업’은 경기북부지역 가구제조업체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가구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은 업체당 5백만원 지원 한도내에서 가구제품디자인개발에 대한 총 비용의 7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이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경기북부 10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영업사무소 및 연구소만 도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한용각 본부장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상품선택 시 소비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기간 소액투자로 기술개발대비 4배 이상의 매출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디자인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고 북부의 특화산업 디자인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기업은 1, 2차 심사를 통해 개발제품의 중요성, 적정성, 사업화가능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받아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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