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대기업범위 상호출자제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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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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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흔히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 이에 소속된 회사는 1571개사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고,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두부와 콩나물, PC, 고추장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8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초부터 몇 품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 절차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되, 자율 조정이 실패할 경우 실무위와 동반위가 조정안을 만들어 이를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최종 결정 시 적합 또는 부적합이라는 양분적 결론에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이양 권유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기업 사업 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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