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 재산권 입장차만 확인…추가협의 여지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3 22: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北 재산정리 통보시한 29일로 늦춰

남북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책임을 놓고서 팽팽한 공방도 오갔다.

13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간 협의에서 북측은 예산대로 재산정리 입장을 우리 민관합동협의단에 공식 통보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벌에 따라 기업·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관광 참여가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양도·매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나섰다.

북측은 현대아산에 대한 독점권을 취소하거나 특구법은 되돌릴 수 없다며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책임도 남측에 떠넘겼다.

특히 재산정리안에 대한 시한을 오는 29일까지 늦춘 점이 주목된다. 당초 제시한 기한은 13일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압박수단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이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의 '일방적 재산 정리'는 사업자가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북측이 정리 요구 시기를 연기한 만큼 추가 협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