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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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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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자동차, 잘 모르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타 시도 자동차 소유자(비사업용)가 도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하며,지연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 사단법인, 단체, 외국인, 재외국민 등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전국번호판 포함)은 사용본거지, 명칭, 사업자번호(법인번호)등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신고 지연시 범칙금최고 50만원이다.

기존 지역번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비사업용에 한함) 자동차 소유자가 희망하면 전국번호로 변경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검사소(전국 지정된 검사소에서 가능) 및 공업사에서 받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지연시 과태료 자가용 최고 90만원, 영업용 최고 230만원이다.

자동차를 매매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방문 시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 후 반드시 1월 이내 차량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본인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차량등록 관청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앞으로는 자동차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체납 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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