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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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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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다음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키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만 통합하면 물건별 과세와 합산과세 방식의 차이로 종부세 세수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다. 유예기간은 2~3년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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