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찬 연구원은 “지난 15일 삼성생명은 보통주 300만주(총 발행주식수의 1.5%.2862억원)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며 “CJ그룹 대한통운 인수와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의무 등으로 삼성생명 지분 중 3.2%는 9월 전에 출회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버행 이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자사주 취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 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