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영수 회장은 우 의원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5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 의원을 상대로 이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우 의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설을 썼다”며 “반드시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이 회장이 자금을 건넨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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