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제시했다.
10+2안은 우선 재재협상을 해야 할 대상으로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불가(래칫, 규제 완화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런 구체적인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협상의 원칙으로 민생ㆍ국익 우선, 이익균형,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 경제성 평가 등 4원칙도 제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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