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일정 규모 단위로 쪼개(분할)거나 개발계획을 부풀려 일반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되파는 업체를 일컫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사는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금징수와 채권확보 등의 실질적인 기획부동산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초 토지 취득 후 분할판매 중인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명단을 자체 선정한 후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시달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보 6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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