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근수당 부담에 반강제 대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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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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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바쁜때 잔업을 시켜놓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대체 휴가를 강요하며 특근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양즈만보(揚子晩報)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법률은 종업원이 회사에서 잔업을 할 경우 6개월 내에 반드시 대체 휴가를 쓰게 해야하며, 6개월이 지나도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에 대해선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시(無錫)시 신취(新區)의 한 일본계 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잔업을 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월말까지 대체 휴가를 모조리 쓰도록 하였다.

이에 직원들은 “회사가 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하려고 일방적으로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당국은 근로자들의 질의에 대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대체 휴가를 가게 할 권리가 있다"며 다만 사정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휴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 종업원은 회사에 특근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시시 신취의 한 대형 일본계 전자회사 직원 우(吳)모는 “최근 회사로부터 월말까지 반드시 대체 휴가를 쓰도록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뒤 “올해 1월부터 주말마다 거의 매번 잔업을 했다며 수당을 피하려고 이제와서 대체 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회사가 7월말까지 모든 대체 휴가를 소진하라고 한것은 7월말이면 6개월이란 기한이 되고 이때까지 휴가를 안 쓴 직원에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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