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20개 증권사를 상대로 파생상품 관련 특검을 실시한다.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권유절차나 내부통제제도를 제대로 지켰늦지가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중개인이나 딜러에게 과도하게 성과 보수를 지급했는지도 검사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과도한 감독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사장단을 기소한 상황에서 금감원까지 이중으로 특검에 나서야 하냐는 것이다.
특검 대상에는 최근 ELW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12개 증권사가 모두 포함됐다.
A증권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금감원까지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검찰이 1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보여주기식 검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B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차 자체도 파생상품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만큼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럴 때 금감원이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이 나서니까 금감원도 뒤늦게 나섰다는 이야기다.
C증권 관계자는 "ELW 검사 주도권을 검찰에 빼앗긴 뒤 실시하는 검사"라며 "투자자 보호 중요성은 증권업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충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둔 검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감독정책 강화를 선언했다"며 "모든 금감원 검사 또한 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월 말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빨리 ELW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특혜를 준 혐의로 대우·삼성·우리·대신·현대·신한· KTB·이트레이드·HMC·유진·LIG·한맥 12곳 증권사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증권사 대표가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현재 임기를 채운 뒤 향후 연임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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