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KBS 새 노조 설문 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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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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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KBS 새 노조 설문 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가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도청 의혹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의 내용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공표된다고 해도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 해도 공중파 방송사인 신청인(KBS)이 여러 방식으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KBS는 지난 25일 밤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새 노조는 예정대로 26일 오전 노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5일 코비스(사내통신망)에 가입한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567명)의 96%는 사측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으며, 97%는 KBS가 '도청 사건'에 KBS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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