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 203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35만9541kg 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는 제품원료를 속여 7월 1200kg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의정부시 소재 ‘하나밸리’는 제품 녹차를 넣지도 않고 넣은 것처럼 표시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329kg 53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메밀가루 함량을 허위 표시해 7월 총 76kg 2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 역시 녹차 함량을 속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56kg 24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남양주시 소재 ‘케이에이치월드’는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멸실 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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