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양심불량 면류 제조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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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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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 203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35만9541kg 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는 제품원료를 속여 7월 1200kg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의정부시 소재 ‘하나밸리’는 제품 녹차를 넣지도 않고 넣은 것처럼 표시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329kg 53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메밀가루 함량을 허위 표시해 7월 총 76kg 2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 역시 녹차 함량을 속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56kg 24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남양주시 소재 ‘케이에이치월드’는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멸실 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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