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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ㆍ자동차등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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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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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키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이 가능하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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