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예산집행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안 전 시장과 비서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현 인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재임시절 비서관 A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안 전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했다.
A씨는 2008년 1월∼작년 4월 직원 396명에게 5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업무추진비 4억4천9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 법인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7천300만원을 현금화하도록 해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5억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안 전 시장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안 전 시장은 이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규정상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출은 격려금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영수증, 집행내역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골프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활동비 지급, 외부인사에게 보낼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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