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PEF는 기업 지분투자로 사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상법상 합자회사다. 국내에는 2004년 12월 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0개 등록 PEF는 6월 말 기준 출자(투자) 약정액 29조99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0%에 해당하는 3조3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은행(19.54%·5조8600억원)이나 운용사(14.30%·4조2900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자 약정액이 적었다.
PEF 출자 약정액은 실질적인 도입 원년인 2005년 말 4조7000억원에서 6월 말까지 540% 가까이 늘었다. 설립된 PEF 수도 같은 기간 15개에서 170개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1개 이상 PEF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한 투자자를 보면 모두 163개로 집계됐다.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해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LP)에 비해 GP는 직접 PEF 업무를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GP로 참여한 수에서는 증권사가 44개로 가장 많았다. 회사별로는 KTB투자증권이 9개 PEF(1조2700억원)에 GP로 참여해 1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수에 비해 다른 업권보다 출자 약정액에서 열세인 것은 주로 30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1000억원 미만으로 GP로 참여한 비중도 58%에 맞먹었다. 이에 비해 은행·운용사는 각각 36.36%·46.15%로 나타났다.
이런 소형 PEF는 사전에 특정 기업을 정한 뒤 투자·설립해 위험을 낮춘 딜바이딜(deal by deal) 형태가 대부분으로 수익률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이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서도 기업인수(buy-out)를 목적으로 한 대형 PEF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주요 금융권보다 부족한 유동성 탓에 중대형 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중·대형 PEF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월 26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핵심 투자은행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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