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공급면적 기준 82㎡의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 도시근로자의 소득 계층은 최소 7분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0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의 공급면적 99㎡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은 8분위 이상이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청약을 받는 경우처럼 자기 자본을 70%로 가정했을 때, 3분위 소득층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면적 82㎡ 규모의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순위로 구분된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해 사실상 주택을 마련할 자격이 되는 1주택자 수요를 외면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청약에 당첨됐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것.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70~80%에 그치고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자가 거주보다 안정적인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무주택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주택을 분양 받도록 유도하고, 1주택자의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