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비리, 감사 담당 회계법인ㆍ회계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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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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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계사 양모씨를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부풀려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였던 양씨가 은행 측의 주문을 받고 1%대에 불과한 BIS 비율을 8%대인 것 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된다.
 
 양씨는 안진 회계법인에서 지난 2월 퇴사했으며 이 법인은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었다.
 
 검찰은 안진 회계법인도 업무관리 책임을 물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공방이 있겠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누구든지 처벌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돕는 방편이라 판단, 법인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진 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은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을 충실히 따라 자산 건전성을 평가했지만, 검찰이 금융감독 관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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