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지정된 12개 업종은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 특성을 감안해 노사 합의로 한도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12개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러한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청의 200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특례업종이 사업체의 61.2%, 종사자의 4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는 향후 6개월 간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3인, 정부위원 4인(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익위원 5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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