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이날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중점 검토했다.
개편안은 7개 질병군(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미래위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먼저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곳에 적용한 뒤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20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통합모형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수용됐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미래위는 건강보험 보자성 정책방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의료비 문제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적 필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90%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꾸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보장률 설정·보장률 지표 개선 등을 통해 보장성 정책의 합리성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 확보의 경우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이루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수가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을 도입했다.
국고 지원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예상수입 방식에 따른 과소지원 논란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
미래위는 오는 17일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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