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약관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용자가 단말기의 전원을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규 위반의 소지가 됐던 점은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가 GPS를 끄는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GPS 장치를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밝혔다. 현재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더불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은 향후 위치정보 수집방식과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을 권고 했다.
한편 글로벌 스마트폰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