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 우즈벡인 허위초청 60대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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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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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국내로 허위 초청 한뒤 불법 입국하게 한 A(6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제조업체 명의로 ‘자동차 부품 구매와 상담’을 하는 것처럼 모두 36차례에 걸쳐 우즈벡인 36명을 허위 초청, 이 가운데 17명을 불법 체류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알선 브로커 등을 통해 입국 성공하면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불법 초청 체류를 도운 내국인이 더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외국인을 허위 초청해주는 대가로 1인당 20만-100만원의 돈이 오간다는 진술을 확보, 알선 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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